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809
판결선고
2020.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6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신문및정기간행물)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20. 4. 9.까지 신문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20. 4. 9.까지 신문기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년 4월 임금 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6)
입금증 사본(계좌이체내역)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6. 뒤늦게나마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참착할 여지가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