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고정210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3층 C 대표(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뷔페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634,4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906,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20. 2.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15,5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2,764,0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9.,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H이 2021. 4. 29., 각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I, J, K, L이 2021. 5. 13.,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M의 대리인 N이 2021. 6. 14.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