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110
판결선고
202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2층 C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부터 2020. 03.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10. 임금 잔액 183,298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체불임금 합계 4,368,9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1,691,369원을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
진정인 대리인 및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국민카드후불교통이용내역서, 근로조건 및 근무기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금품의 규모, 미지급하였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 초범, 반성 등 개정의 정이 현저함]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