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514
판결선고
202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임금 3,000,000원, 2016. 12. 임금 4,000,000원, 2017. 1. 임금 4,000,000원, 2017. 2. 임금 4,000,000원, 2017. 3. 임금 4,000,000원, 2017. 4. 임금 4,000,000원, 2017. 5. 임금 4,000,000원, 2017. 6. 임금 1,300,000원 등 합계 28,300,000원을, 2016. 2. 14.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 6. 임금 116,080원, 2017. 7. 임금 1,352,230원, 2017. 8. 임금 1,352,230원, 2017. 9. 임금 1,352,230원, 2017. 10.임금 1,352,230원, 2017. 11. 임금 1,352,230원, 2017. 12. 임금 1,352,230원, 2018. 1. 임금 1,573,770원, 2018. 2. 임금 1,573,770원, 2018. 3. 임금 1,573,770원 등 합계 12,950,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완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위 C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2016. 2. 1.부터 2017. 6.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317,451원을, 2016. 2. 14.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3,350,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작업지시 자료)
고소장
[① (피고인과 H 사이에 근로자 E의 월 임금 40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250만 원은 동업자인 H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은 H이 책임지기로 한 25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H이 E에게 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인과 H 사이의 약정의 내용과 상관없이 피고인은 H과 연대하여 E에게 월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28 판결 등 참조), E에 대한 월 임금 4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근로자 F은 위 H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자이므로, 피고인은 F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F은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난 2016. 7. 이후에도 계속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였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25~4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F의 사용자로서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