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311
판결선고
2020. 6. 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8. 8.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고, ② 2019. 4. 16. 근로가 D의 임금이 변경되었음에도 위 변경사항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며, ③ 2019. 4. 17.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임금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9. 4. 17.부터 2019. 6.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051,476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년 5월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공사업무일지
근로계약서(이메일 송부)
진술확인서(F, G)
수사보고(고소인 E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보고)
[피고인은 E과는 근로조건 협상 과정에 있었을 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기간 동안 피고인 경영 회사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과 E 사이에 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은 피고인과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