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67
판결선고
2020. 6.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출판업(월간지)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7.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0월 임금 1,76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245,000원, 2016년 12월 임금 1,515,000원, 2017년 1월 임금 1,515,000원, 2016년 연말정산환급금 400,000원 합계 6,435,000원과 퇴직금 4,252,065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0만원, 15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