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618
판결선고
2020. 8.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C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19. 7.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와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2) 위 사업장에서 2019. 8. 1.부터 2019. 8.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과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만약 교부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담당직원의 실수일 뿐이고,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위 근로자가 이틀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당시 많은 수술 등으로 인해 부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못한 것으로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되, 특히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해서는 그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까지 포함하여 위 명시 대상(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조건 부분은 제외)을 서면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위와 같이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 계약의 조건을 명백히 하여 그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바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인 피고인의 의무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담당직원의 실수라는 주장만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의 범의가 부인될 수 없다. 그리고 업무가 바빴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범의를 부정하거나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