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일대 신반포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H 주식회사는 2001. 3. 20. 부동산의 수탁 및 수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7. 5.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에서 정한 지정 개발자 지정에 관하여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2017. 8.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예비신탁사로 선정되기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0. 28. 이 사건 정비사업의 예비신탁사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이하 '이 사건 주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들 중 일부가 공석인 '추진위원장' 선출 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방식을 결정하자고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2. 31.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서울서초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 10, 17호증, 을 제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0. 10.경 이 사건 주민총회 소집을 위하여 아래 [표]의 근로자 30명과 직접 근로계약(이하 원고가 제출한 각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들을 채용하였고, 이들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근무하면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홍보업무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채용한 홍보요원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주민총회가 무산되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임금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2.부터 2018. 5.까지 홍보요원 30명 전원의 급여를 지급한 후 이들과 지급된 임금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임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2018. 5.경까지 채권양도 통지를 모두 마쳤으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
관련 법리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해 현출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해서 현출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할 수 있고, 그 결과 민사소송법 제358조를 적용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러나 인영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현출되었다는 내용의 위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에 그치는 것이므로 사문서의 작성시점에 작성명의인이 제3자에게 그 인장을 맡겨두고 있었거나 작성명의인이 그 인장을 다른 가족들과 공동으로 공용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진 때와 같은 경우에는 그 인영이 본인의 의사에 기초해서 현출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할 수 없으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인장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사용하는 인장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6호증(O의 진술서)의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인장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직무대행자)인 'O'가 아니라, 평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장을 관리하던 사무장 'Q'에 의하여 날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의사에 기초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인장이 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 문서 제출자인 원고로서는 'Q'의 날인 행위가 작성명의인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Q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인장을 갑 제1호증(각 근로계약서)에 날인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을 제26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Q이 정당한 권원 없이 날인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갑 제1호증(각 근로계약서)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평소 사용하는 홍보요원 계약서인 '사업소득자 용역계약서'(을 제24호증의 1)와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양식이 서로 다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에는 업무진행을 위하여 소외 I를 홍보요원의 대표자로 선임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홍보요원이라면 위와 같이 홍보요원의 대표자를 선임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2조 제4항에는 '용역비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은 홍보요원의 대표자(소외 I)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여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I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별도의 협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원고도, 별도의 협약서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②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직접 고용한 홍보요원의 경우, 출근부 및 업무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직접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출근부나 업무일지를 관리하거나 제출받은 적이 없는 점(원고 측 내지 소외 I,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 관련 출근부 및 업무일지를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협력사로서 자신들이 홍보요원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협력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 사이에 어떠한 용역계약이 성립한 바가 없어, 원고가 홍보요원을 관리할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소외 I를 비롯하여 홍보요원의 업무에 관하여 어떠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고, 홍보요원들은 원고 측 내지 H 주식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업무 또한 H 주식회사가 추진하던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사업 진행을 홍보하는 업무인 점, 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비용에 관하여 H 주식회사가 부담함을 전제로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 추진을 의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 명의로 '클린업시스템'에 채용공고를 하였는데, 이는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신탁방식의 재건축 추진업무에 협조하기 위한 절차적 과정으로 보이는 점, ⑥ 실제 위 채용공고를 보고 홍보요원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홍보요원 채용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으며, 2017. 10. 28.자 이 사건 주민총회가 무산된 이후 홍보요원들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4.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⑦ H 주식회사의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 추진업무(홍보)를 수행한 주식회사 L는 H 주식회사를 상대로 용역비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13186호,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주식회사 L는 관련 소송에서 '주식회사 L와 원고가 2017. 8. 경부터 신탁방식에 의한 재건축 추진업무(홍보)를 수행하였음에도 H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L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소송에서 주식회사 L와 H 주식회사 사이에 용역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H 주식회사가 일정 금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⑧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홍보요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홍보요원별로 각 특정기간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홍보요원 중 신규 홍보요원들인 R, F, G, Z, AA, M, N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각 근무일수와 실제 업무일지에 표시된 근무일수가 상이한 점(원고는, I가 일당 200,000원에 30일을, J은 일당 180,000원에 20일을 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및 근무일수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당 150,000원 및 근로계약기간에 반하는 주장임을 알 수 있고, I의 일당 200,000원, J의 일당 18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누구와 상의하여 수정되었는지 조차 원고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⑨ 교체된 홍보요원들인 S, T, U, V, W, X, Y는 각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각 업무일지에 근무한 일자가 표시되어 있음에도(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S은 2일, T는 11일, U는 2일, V은 10일, W은 9일, X는 2일, Y는 8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신규 홍보요원들인 R이 19일, F가 19일, G이 19일, Z이 10일, AA이 10일, M가 10일, N가 10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규 홍보요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교체된 홍보요원 7명'과 '신규 홍보요원 7명'의 총 근무일수는 133일(=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7. 10. 10.부터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일인 2017. 10. 28.일까지 최장 근무일수 19일 × 홍보요원 7명)을 넘지 못함에도 위 교체된 홍보요원 7명과 신규 홍보요원 7명의 근무일수가 이를 초과하는 점, ⑩원고가 홍보요원들의 근로소득세 3.3%를 납부하였고, 소득명세서에 원고가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⑪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직무대행자)인 O의 의사에 기해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홍보요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5251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각 근로자별 근무내용 및 근무일수를 신뢰하기도 어렵다.]
원고의 구상금 청구 내지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홍보요원들에 대한 임금을 2018. 2. 5.부터 2018. 5. 3.까지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홍보요원들에 대한 임금채무(이하 '이 사건 임금채무'라 한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임금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추가적으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 참조). 또한 채무자의 반대의사표시는 반드시 적극적·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73787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협력사도 아니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원고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는바,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사실상의 이해관계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금채무에 관하여 '변제할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통상 주민총회가 끝나면 수일 내에 홍보요원들에 대한 용역대금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7. 10. 28.자 이 사건 주민총회가 무산된 이후 홍보요원들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8. 4.경까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용역대금 내지 임금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을 제2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I는 2017. 1. 12.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업소득자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용역대금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홍보요원들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8. 5. 31.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홍보요원들에 대한 2017. 10. 10.부터 2017. 10. 28.까지의 근로계약상의 임금지급 채무가 없음'을 원고에게 명확히 통지한 점(갑 제6호증), ③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통해 '주민총회 개최 비용을 H 주식회사가 부담한다는 전제 아래 신탁방식 재건축 추진업무에 동의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0. 28.자 이 사건 주민총회 관련 홍보비용 등에 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민총회 개최비용 등을 부담하게 된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이미 관여하면서 H 주식회사와 홍보 업무에 관하여 협력을 하고 있었던 원고 측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제28호증의 3), ④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 관련 임금 내지 용역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 측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문의하거나, 대위변제 전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변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홍보요원들에 대하여 임금을 대위변제할 당시 위 대위변제에 대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3449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위 대위변제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홍보요원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홍보요원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채무가 인정되지 아니 하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임금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추가적으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법리는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았거나 그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63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홍보요원들로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임금채권을 적법, 유효하게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에 대하여 양수받은 임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양수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O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홍보요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보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그 대표자였던 O가 그 직무에 관하여 홍보요원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하 '1주장'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악의의 수익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법률상 원인 없이 홍보요원들로부터 홍보 명목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배상 내지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하 '2주장'이라 한다).
판단
1주장 및 2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먼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인 O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홍보요원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평소 이 사건 추진위원회 직인을 관리하던 사무장 'Q'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악의의 수익자라거나 홍보요원들의 홍보 용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홍보요원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1주장 및 2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채광(재판장) 석준협 권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