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은 2020.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