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D, E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E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B, E 주식회사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1>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감리업체를 염가에 섭외한 것이 아니라 건축주 요청에 따라 감리업체를 건축주에게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U에게 현장소장 업무를 인계하였으므로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은 없다. U이 피고인 A에게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직접적 행위자이므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피고인 B, E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E: 벌금 1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D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D: 금고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A(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는 1.0m³ 굴삭기 기사로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5층 슬래브 일부가 남아 있음에도 무리한 철거작업을 직접 실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에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점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E이 경찰 수사 중 피해자 Y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고인 B, C, D이 당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와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합의하였으나, 이 합의에 피고인 A는 참여하지 않았고,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O, P도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합의된 것이라서 피해 전부가 변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행한 이 사건 철거작업은 주로 B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1차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 B에게 붕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잭서포트 보강을 요청하여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E(위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및 직권판단)
양형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양형사유로 삼은 데 잘못이 없다.
피고인 B은 건축주 측의 요청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C을 감리로 건축주 측에 소개하였고, 감리 기간과 상주 감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감리 비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일 굴삭기 소유자 Z의 요청으로 U이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 철거공사에 관한 조언을 하기 위하여 처음 왔고, 피고인 B이 오전에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을 떠나면서 U에게 근로자들 식비를 결제할 신용카드를 건네고 지금부터 U이 이 사건 철거공사의 현장소장이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U에게 현장소장 업무를 전부 인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을 비우는 동안 잠시 U에게 현장을 감독할 업무를 맡겼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그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1차 붕괴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시킨 잘못 등 그 전부터 누적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의 총책임자로서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피고인 A는 굴삭기 소유자 Z에게 고용된 굴삭기 운전기사인데, Z이 피고인 E에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를 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굴삭기를 임대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 철거공사 총책임자 피고인 B의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은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2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고인 E의 근로자여야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도 피고인 B, E에게 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굴삭기 소유자 Z은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고인 A과 함께 굴삭기를 피고인 E에 임대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는 피고인 E의 근로자가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참조). Z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파견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 A가 위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 B, E에게 위 제23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작업계획서 내용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B, E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 가. 1)항 마지막 줄 "굴삭기 기사인 피고인 A에게"를 "이 사건 빌딩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로 변경하는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C(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감리임에도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감리업무를 자신의 동생 피고인 D에게 맡긴 채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감리의 해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Y(피고인 B, E이 경찰 수사 중 피해자 Y과 전부 합의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O, P도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합의된 것이라서 피해 전부가 변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고령이다. 이 사건 철거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주선하고 감리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이는 피고인 C의 동생 피고인 D이다. 당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와 합의하여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가 피고인 C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D은 감리를 담당할 자격이 없음에도, 고령의 형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실제 감리업무는 자신이 담당하면서도 현장에 상주하지 않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감리의 해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 Y(피고인 B, E이 경찰 수사 중 피해자 Y과 전부 합의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O, P도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합의된 것이라서 피해 전부가 변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감리비가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여 충실한 감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와 합의하여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가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 B, E의 항소 중 법리오해 주장 부분은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B, E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 D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선고를 하지 않는다).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B, D, E)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삭제하거나(중복되어 불필요한 부분이다) 변경하는(당심에서 택일적으로 추가된 부분이다)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D, E)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산업재해발생 위험 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피고인 D: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E: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산업재해발생 위험 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사이)<2>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사이)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작업계획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키고 1차 붕괴사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시켜 결국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Y,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피해자 O, P도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합의된 것이라서 피해 전부가 변제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이 양형사유로 설시한 것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이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AP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공제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 중 피해자 Y과 전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사망한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와 형사사건에 한정하여 합의하여 피해자 O의 유족 및 피해자 P가 피고인 B의 선처를 원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나 처벌불원의 경우에는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8월 내지 징역 2년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각주1)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이 아니라 원심이 양형사유로 설시한 것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이다.
각주2)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사망 및 상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연결효과에 따라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