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일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항소장에도 아무런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21. 3. 16. 유죄부분과 관련된 근로자들 3명 중 1명 명의의 ‘합의 및 진정(고소)취하서(피고인 등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선해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임금근로자들이 장기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바, 유죄부분과 관련된 3명의 근로자들이 당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미지급 기간 역시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유죄부분과 관련된 근로자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3명의 근로자들 모두 ‘합의 및 진정(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