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합계 2,880,000원에 이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미지급 주휴수당이 모두 변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당심에서의 사정변경을 포함한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