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에게 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근로자가 체당금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회수한 금원을 감안하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