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1가단51430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556,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5.부터 2023. 5.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층(3~8층)에서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의 대외협력팀 본부장으로서 2015. 10. 25.부터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20. 6. 30.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의 대외협력업무 및 환자유치 등을 위한 홍보업무를 하며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그 대가의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인센티브 지급의 기준이 되는 실적은 피고 병원의 매출액에 연동되어 산정되었다.

다.

원고는 퇴사 이후 피고로부터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검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을 57,413,837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을 23,675,113원으로 파악하여 2021. 10. 12.경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고정570호), 청구 내용대로 2021. 10. 2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않는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근로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27,550,752원, 퇴직 후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퇴직금 55,170,285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금 82,721,03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소위 프리랜서로 기본급에 더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오는 등 피고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제기 시점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3)

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 지연이자를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 내지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병원의 매출액에 연동된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기에 피고 병원의 대외협력업무 및 환자유치 등을 위한 홍보업무(원외 건강 강좌 지원, 지역주민 행사참여 등)에 주로 종사하였는데, 이는 피고 병원의 매출액을 늘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출퇴근이 피고로부터 엄격히 관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대외협력팀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곳이 주로 병원 외부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부서장 주간업무 회의 등에도 참석하는 등 피고 병원에 출근하여 업무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마다 정액의 기본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에 관련한 근로소득세가 피고로부터 원천징수 되었던 점, ④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총 금원 중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실적급여)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위와 같은 실적급여 역시 월별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기준이 매출액에 연동되어 있는 등으로 결국 피고 병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측면이 커서 이를 회사를 위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못 볼 것은 아닌 점, ⑤ 위 실적급여 마저도 2018. 2.경부터는 고정급(세후 900만 원)으로 바뀌어 지급되었던 점, 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소된 형사절차에서 피고가 따로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한 일부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인센티브가 포함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5. 10. 25.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병원에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20퍼센트를 초과하여 결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고, 휴가 사용 기간 1년 동안 연차휴가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으로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그 휴가권이 발생한 때부터 1년 이내에 그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도 그 성질이 임금이어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의 경과로 그 휴가 불실시가 확정된 다음 날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4. 12.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시점인 2018. 4. 12.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즉, 2015. 10. 25.부터 2016. 10. 24.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연차유급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2017. 10. 25.경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2020. 6. 30.경 금품청산금 지급청구권의 형태로 남아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앞서 본 법리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연차휴가수당 액수의 산정

2017. 10. 25.경 발생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수당의 액수에 관하여는 2018. 10. 25. 발생분이 6,780,240원, 2019. 10. 25. 및 2020. 7. 1.경 발생분이 각 7,303,040원이라는 것에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의 액수는 합계 21,386,320원(= 6,780,240원 + 7,303,040원 + 7,303,040원)이 된다.

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원고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55,170,285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으로 합계 76,556,605원(=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합계 21,386,320원 + 퇴직금 55,170,2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20. 7. 15.부터 피고가 퇴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1>인 2023. 5.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나, 연차휴가수당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그 무렵 이행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각주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툰 것에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16.까지는 피고가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