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1가합586798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903,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부터 2023. 8. 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21. 1. 31.까지 ‘D’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였고, E은 2021. 1. 31.까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들은 2021. 1.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위 ‘D’에 관한 회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021. 2. 1.부터 ‘D’라는 상호로 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였고(다만 2021. 7.경 위 결혼중개업체의 상호를 ‘H’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상호를 ‘I’로, 사업자를 피고들에서 피고 B 단독 명의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 2021. 2. 20.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21. 2. 1.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2021. 8. 24. 피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고통지서<1>(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24호증의 1,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과 고용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해지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만료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들에게 원고가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다음 날인 2021. 8. 25.부터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인 2022. 1. 31.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20,903,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설령 원고가 피고들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에게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위 2021. 8. 25.부터 2022. 1. 31.까지의 급여 상당액인 20,903,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E이 기존에 작성하여 ‘D’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혼사례 후기 등의 업무자료(이하 ‘이 사건 업무자료’라 한다)의 저작권과 ‘D’가 사용하고 있던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향후 E과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도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기망행위 과정에서 체결된 것이다. 피고들은 원고 및 E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13292(본소), 2022가합513308(반소),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D’의 영업을 양수하면 이 사건 업무자료를 사용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업무자료에 대한 권리를 별다른 장애 없이 확실하게 취득하여 결혼중개업체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오한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관련 사건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에게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었다.

3)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 또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689조 제2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1. 2. 20. 피고들과 계약기간 2021. 2. 1.부터 2022. 1. 31.까지(1년)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월 10일에 급여 4,000,000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은 2021. 8. 24.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못한 것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 교부일 다음 날인 2021. 8. 25.부터 이 사건 계약 만료일인 2022. 1. 31.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20,903,225원[= 월 4,000,000원 × (7/31 + 5) 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었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9, 12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업무자료는 E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작성하여 ‘D’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진, 동영상 등 저작물인 업무상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 해당하고, 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E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저작권법 제9조 본문), 이 사건 업무자료를 양도양수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업무자료의 저작권이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2>, ② E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E은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이 사건 상표에 관한 내용도 존재하지 않으며, E이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피고들이 E을 고용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업체의 상호 ‘D’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점(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 피고들의 상호 사용 목적이 부정경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E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21. 7. 31. 퇴사한 후 2021. 8.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업무자료의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등에서 위 업무자료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E이 위와 같이 저작권에 관하여 다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자료의 저작권과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에 관하여 향후 E과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의 사기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업무자료의 저작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E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업무자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성한 업무자료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착오를 야기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업무자료에 관한 권리의 안정적 취득 가능성을 착오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계약의 착오 취소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이 사건 해고통지서 교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내지 1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업체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계약은 고용계약에 해당한다.

①

피고들은 원고가 운영하던 ‘D’의 기존 회원정보 및 마케팅용 홍보 자료, 사업장, 사무실 집기, 비품 등 일체의 유ㆍ무형 자산을 양수하여 결혼정보업체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기존 근로종사자’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과 동시에 피고들과 업무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2. 1.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였으며, 2021. 2. 20. 이 사건 계약서도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 관리, 개인 블로그 마케팅 문서 발행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들로부터 월 400만 원의 고정급을 받는 것으로 정하였고(제3조, 제5조),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 키워드 광고비 입찰 등과 같은 모든 마케팅 비용, 그 밖의 업무 진행에 필요한 모든 실비 변상적 비용과 운영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제4조), 원고는 피고들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들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없었고 손실을 초래할 위험도 부담하지 않았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6항에서 ‘원고는 상기 업무에 대하여 신의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하며, 상기 업무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과실에 대하여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정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다를 바 없고, 이 사건 업체의 운영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고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피고 B에게 수시로 이 사건 업체의 회원가입정보, 광고비 입금 등 광고ㆍ홍보 관련 업무 수행 내역, 블로그 마케팅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한 내역, 급여 정산 내역 등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내역을 보고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블로그 마케팅 문서 작성 시 모자이크 처리를 지시하고 홈페이지 내 회원 리스트 작성 및 송부를 지시하는 등 원고를 지휘ㆍ감독하였다.

④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동일 종목(국내결혼중개)의 사업을 대표하거나 영위할 수 없고 동일 종목의 경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고, 실제로 원고는 2021. 2. 1.부터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한 이래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을 때까지 이 사건 업체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은 ‘프리랜서 사업자 업무 계약서’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전문에 ‘프리랜서 사업자(원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2조에는 원고의 근무 장소 및 형태가 ‘재택,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의 형식적 문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서와 이 사건 계약서에는 ‘양도인은 양수인과 별도로 약정한 근로기간 중’(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제4조 제3항), ’아래 업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이 사건 계약 전문), ‘근로개시일’(이 사건 계약 제1조, 제7조 3항)과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예정한 표현들도 다 수 존재하는 점, ㉡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프리랜서 사업자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사건 계약서가 아니라 다른 계약서 양식(‘프리랜서 사업자 업무 위탁 계약서’, 을 제9호증)을 사용하고, 위 ‘프리랜서 사업자 업무 위탁 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의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는 등(제2조) 이 사건 계약서와 내용이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였고(을 제5, 7호증), 이 사건 계약 제6조에서 원고에게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들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위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해고통지서 교부의 법적 성격 및 적용 법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당시 피고들의 상시근로자는 4명 이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 제1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하는 제2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용계약인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이 아니라 민법의 고용 조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9800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해지사유가 없는 한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이 사건 해고통지서 교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민법 제661조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원고 업무태만, 직무유기 등’, ‘실 운영자였던 E 외 원고 상대로 형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법적 소송 관련’, ‘성실주의의무위반, 업무상비밀누설 등 위반’, ‘이 사건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업무를 불이행한 점, 피고들은 이 사건 해고통지서 교부 당시 이미 원고의 위 기망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어진 상태였던 점, 원고의 이 사건 계약상 업무 불이행 및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10,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민법 제661조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피고들의 이 사건 해고통지서 교부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E의 ‘개인 블로그’에 2021. 2.경부터 2021. 7. 27.까지 매월 3건의 마케팅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2021. 2. 28. “글 또 올리셨네요. 수고하셨어요. 부장님.”, 2021. 3. 6., 2021. 3. 16. “부장님 글 잘 써주셔서 디비 많이 들어오네요. 고마워요.”, 2021. 6. 11. “좋은 글 올리셨네요. 다 읽어봤어요. 수고하셨어요.”, 2021. 6. 15. “디비 잘 들어오네요. 글 잘 써주신 덕분입니다.”, 2021. 7. 21.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도 우리 회사 글 보고 왔대요. 부장님 글 잘 써주신 덕분입니다.”라고 하였고, 2021. 3. 22. 원고, E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도 “A 부장님. 좋은 글 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의 마케팅 문서 작성 및 게시 업무 수행 내역에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피고들은 2021. 7. 14. 이 사건 업체의 블로그를 따로 개설하여 원고에게 앞으로는 위 블로그에 마케팅 문서를 게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따르지 않았고 2021. 8.경부터는 마케팅 문서를 게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2021. 7. 14.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3>, 원고는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받기 전달인 2021. 7. 27.까지 매월 3개의 마케팅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2021년 8월이 지나기 전인 2021. 8. 24. 이 사건 해고통지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원고가 2021. 8.경 마케팅 문서를 게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상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거나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갑 제15, 16,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1. 8. 초부터 이 사건 업체 블로그에 마케팅 문서를 게시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블로그에 마케팅 문서를 작성하여 게시하는 업무 외에도 이 사건 업체의 회원가입정보, 광고비 입금 등 광고ㆍ홍보 관련 업무, 급여 정산 업무 등 이 사건 계약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수행내역을 피고 B에게 수시로 보고하였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업무상비밀누설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③

피고들은 2021. 9.경 ‘원고 및 E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의로 이 사건 업무자료의 저작권과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 귀속에 관하여 향후 피고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들을 기망하였고, E이 2021. 8. 19.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에서 E과 관련된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도록 강요하였으며, 위 블로그에 ‘상표권 도용금지’, ‘먼?, 양아치? 양아치는 너지’ 등의 댓글을 작성하여 피고들의 이 사건 업체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및 E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경기광명경찰서는 2022. 4. 14. 원고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피고 B과 E 사이에서 합의된 대로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이의신청하였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2. 6. 30.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피고들이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수원고등검찰청은 2022. 11. 10. 피고들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고소사건이 종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 및 E을 위와 같이 고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의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에 기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E이 자신의 블로그에 피고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작성하여 피고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원고의 마케팅 문서 발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마케팅 문서 발행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경영 악화 정도를 가늠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이 사건 해고통지서 교부일을 전후로 한 이 사건 업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변화 등)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다.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0,903,2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계약 만료일 다음 날인 2022.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8.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각주1) 주식회사 J 대표이사 C,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J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로서 피고들 공동명의로 봄이 타당하다.

각주2)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8. 6.경 E으로부터 ‘D’를 양수하였다면[2023. 3. 23.자 준비서면 10-11쪽(전자기록상 쪽 수에 의함, 이하 같다)], 그전에 ‘D’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업무자료의 저작권이 E에게 있었더라도 원고를 거쳐 피고들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8. 6. 이후 작성된 이 사건 업무자료는 사용자인 원고의 기획하에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 ‘D’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상 E 개인 블로그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자는 사용자인 원고로 볼 수 있고, 설령 E의 개인 블로그에 E 명의로 작성하여 게시한 게시물에서 그대로 따온 것으로서 E이 저작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와 뒤에서 보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자료의 ‘D’ 홈페이지 게시 등 이용과 피고들의 ‘D’ 인수 과정에 E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E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주3) 원고는 2021. 8. 초라고 주장하고 있다(2023. 3. 23.자 준비서면 19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