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년 6개월로 정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13,2021
판결선고
2021.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4.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I.『2020고단7713』-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전제품 판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유치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C은 상무이사로서 MOU 업무협약, 사업설명, 렌탈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하였다. D은 회사의 본 부장으로서 상품기획, 설명자료 작성, 직원교육,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E, F은 사 업지원단 부대표, G는 특수 사업단 사장으로서 사업설명회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B가 자체적인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어 B에 투자할 경우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불특정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기
FC, 센터, 지사 계약 명목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0. 23.경 서울 금천구 H건물 B 대강의실에서 본부장 D으로 하여금 피해자 I 등을 상대로 ’B의 캐시카우는 라면조리기 렌탈사업이다. 현재 전국 마트, 쇼핑몰 등에 라면조리기 약 8,700대를 설치하여 월 2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향후 50만대까지 설치 계획이다. 라면조리기 렌탈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지사, 2,500만 원을 투자하면 센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FC 자격이 주어진다. 원금 보장은 물론 투자일 3개월 후부터 투자금액의 10%를 36개월간 매월 지급한다. 또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면 유치한 투자금의 3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는데 유치금의 10%는 익월에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투자 유치일 3개월 후부터 36개월간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전국에 설치한 라면조리기는 소량에 불과하여 렌탈제품의 위탁사업을 통해서는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수 없었고 그 밖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B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증가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9. 10. 24. FC 가입금 명목 등으로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9. 6. 10.부터 2020.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1,180,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렌탈계약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1. 14. 위 B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C을 통해 피해자 J에게 가.항과 같이 설명하며 “라면 1개, 용기1개가 1세트인데, 1세트를 1300원에 납품하면 500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조리기 1대당 하루 20세트를 판매하게 되면, 1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한 달에 3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라면조리기 1대의 월 렌탈료는 59,000원인데 한 달 수익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회사는 망할 수가 없다. 라면조리기 3대, 공기청정기 1대, 마스크 1대를 렌탈하면 610 계정이 생성되어 투자자에게 매월 수당으로 61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월 렌탈료 285,700원을 납부하고도 32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한다. 공기청정기, LED마스크는 직접 사용하고 라면조리기만 수익 창출을 위해 회사에 위탁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전국에 설치한 라면조리기는 소량에 불과하여 라면조리기 위탁사업을 통해서는 약정한 수익을 제공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현금이 없거나 현금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36개월 분납 조건의 신용대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캐피탈 회사의 선이자, 렌탈회사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B에서 일시금으로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 수익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라면조리기 3대, 공기청정기 1대, LED 마스크 1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5. 21.부터 2020. 5. 2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1005회에 걸쳐 차량, 라면조리기, 공기청정기 등의 렌탈을 신청하도록 하여 해당 렌탈업체와 계약금액 합계 6,456,310,200원에 달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해당 렌탈업체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1.가.항 기재와 같이 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라면조리기 렌탈사업에 투자하면 36개월간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I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0.부터 2020. 5. 1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28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1,180,6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II.『2021고단1071』- 근로기준법위반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사업장에서 2020. 1. 1.부터 2020. 5. 19.까지 일한 근로자 K의 미지급임금 합계 6,414,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70,107,079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 미예고에 따른 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20. 같은 사업장에서 K을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3,01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I.(2020고단7713)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사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L, M, C, G, D, F, N, O, P, Q, R,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S, T, U, V,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렌탈계약 피해자 J 외 102명 사실확인서, 피해자 W 외 8명 진술서, 탄원서(X 외 32명)
렌탈 영업대행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법인계좌 지출항목별 내역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경위)
[II.(2021고단1071) 범죄사실 부분]
피고인의 법정진술
K, Y, Z, AA, AB, AC, AD, L,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고단7713호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2020고단7713호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사기,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임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미예고 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이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투자자들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해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일부가 반환되거나 영업지원금이 교부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등은 라면조리기 사업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 또는 안내하면서 사업 초기부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라면조리기의 대수 등 사업의 현황을 대폭 부풀렸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파악한 사업의 현황을 결정적 요소로 삼아 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한 후 투자를 하거나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변호인은 라면조리기 사업의 수익구조가 명백히 실현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FC 등 투자금에 관하여 원금 보장 및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36개월간 지급한다고 한 사정이나 신규 투자자 유치시 추천수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 측이 B의 사업구조상 핵심으로 삼는 라면조리기의 사업수익은 합계 약 2,000만 원 가량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투자금 대비 소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만회한다며 오히려 렌탈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입된 추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편취 의사는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고단7713호 관련하여 라면조리기 이외의 렌탈상품에 관한 금액은 피해자들이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편취금액으로 볼 수 없다거나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렌탈회사가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자체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0고단7713호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범행의경우 이를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으로서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라면조리기의 대금이라거나 라면조리기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측이 운영하는 라면조리기 렌탈사업에 투자되는 것에 불과한 점, 라면조리기 렌탈사업 자체도 사기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기간, 다수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고려하되,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2021고단1071호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지급되었으나 한편 피고인이 공단에 상환한 금액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국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