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7727,2021
판결선고
2022.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1고단123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지 생산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 D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E에게 “화장지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 접착제 IW-849 제품을 공급해주면, 2019. 10. 15.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이전에 산업용 접착제를 공급받던 업체 에 접착제 대금 3,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은행 등에 약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접착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산업용 접착제 IW-849 1,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산업용 접착제 34,819,280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관리본부장 H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B이 생산하는 화장지를 화성 공장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등에 있는 물류센터로 운송하여 주면 운송료를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이전에 다른 운송업체인 I 주식회사에도 운송료 합계 110,093,566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운송 거래가 중단되어 있던 것을 비롯하여 은행 등에 약 3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운송료를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부터 2020. 1. 30.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6,595,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2)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거래내역서, 대금지불약정서, 공정증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2021고단4116)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2019. 12월, 2020. 1월 미수채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72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16,035,000원 및 퇴직금 28,661,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