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74,2021
판결선고
2021.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건축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126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26.부터 2020. 7. 31.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3,103,300원을, 2020. 7. 1.부터 2020. 8. 28.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8,000,000원을, 2020. 4. 27.부터 2020. 11. 10.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11,086,066원을, 2019. 12. 23.부터 2020. 11. 30.까지 일한 근로자 G의 임금 7,653,26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67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7.부터 2020.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5,76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509,2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9. 1. 1.부터 2020.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4,816,2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6』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674』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등이 작지 않음에도 이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