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16
판결선고
2022. 2.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6.부터 2019. 10.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의 2019. 10월 임금 2,640,1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26,245,8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6,629,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D, G, H의 진술
E, G, F,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진정인 회사 사칙, 피진정인 회사 급여기준, 피진정인이 결정한 목표매출 지시, 업무지시(매출보고, 시설관리, 인사관리, 채용공고, 청소 및 기구관리, 프로모션지시, 퇴사자 노동부진정 대응 지시), 근태시스템상 스포츠센터 지점, 연차휴가 사용신청서 양식, 진정인 근태관리 내역, 출근 증빙사진, 마감근무자 유선보고 지시사항
월례회의보고자료, 업무일지, 미팅후정리자료, 일일매출보고, 각 지점 월별 매출보고, 월례회의피드백, 지점장 주간보고, 인사이동공문, 출퇴근기록, 영업보고서
프리랜서급여계약서, 프리랜서용역계약관련합의서
문자메시지
미지급 퇴직금 산정내역,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산정내역, 급여지급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등은 근로자가 아니라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의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 등을 정하여 지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피고인은 E 등이 근무할 지점을 정하였고, E 등의 출·퇴근 시간, 휴가 등을 관리하였으며, 매출을 포함한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지시하였다), E 등은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급을 지급받았던 사실, C에는 직급체계, 급여체계, 근무시간, 업무시스템, 복장, 퇴사기준 등을 정한 사칙이 존재하고, E 등은 그 사칙에 정한 직급 체계(수습사원, 사원, 시니어, 팀장, 매니저, 지점장, 본부장)에 따라 승급하고 그에 따른 급여체계를 적용받은 사실, C이 시설, 운동기구 등을 소유하였고 E 등이 소유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 등의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은 E 등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E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과 E 사이에 프리랜서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되었고 E 등이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세금 납부, 4대 보험 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E 등의 업무 내용, 피고인과 E 등의 관계 등 실질에 따라 E 등의 근로자성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계약의 형식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기준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고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E 등은 피고인이 정한 계약의 형식을 따져 가면서 노동을 제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제공받은 노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자이므로, 계약 형식과 그에 따른 세금 처리 등에도 불구하고 E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예측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약 1억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근로자들과 민사소송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