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고단143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111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021고단1437 사건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