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12, 14, 16 근로자들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302,2021
판결선고
2022. 1. 20.
범죄사실
『2021고단255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서, 2017. 5. 29.부터 2020. 7. 10.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4,458,333원 및 퇴직금 13,813,113원(연번 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연번 2, 7, 8, 9, 10, 11,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6,309,574원, 식대 합계 1,321,7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59,615원 및 퇴직금 합계 94,278,563원 총 153,769,452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7)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중 체당금으로 81,353,200원이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6,29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는데, 향후 법인파산절차에서 상당한 금원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3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 9층에 있는 ㈜G 본사에 출장하여 2020. 10. 26.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0월 임금 1,272,697원, 11월, 12월 임금 각 6,575,600원, 2021년 1월 임금 4,081,742원 임금 합계 18,505,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5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12, 14, 16 기재와 같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