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556
판결선고
2022.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부터 2018.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부터 2018. 2.까지의 임금 27,871,016원과 퇴직금 12,501,370원 등 합계 40,372,386원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미수령 내역, 예금거래명세표, D에 대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