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자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17, 19 내지 24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867
판결선고
2022.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3층에서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위 C E커뮤니티센터 현장에서 2021. 2. 6.경부터 2021. 4.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3월 임금 562,440원, 2021. 4.월 임금 427,280원 등 별지 범 죄일람표 연번 4, 18, 25, 26, 27, 28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5,521,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결정문, 법인등기부등본,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코로나-19 사태로 스포츠센터 폐지 및 계약해지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극심한 운영난을 겪었고 사실상 2021. 2.경 폐업하게 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된다.
법리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소속 휘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 3.경 이후 반복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사실, 이 사건 사업장의 2019년 매출액이 10,900,324,318원, 영업이익이 141,427,311원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20년 매출액이 6,222,427,028원, 영업이익이 – 1,006,388,266원으로 감소한 사실, 이 사건 사업장 소속 커뮤니티센터 중 큰 현장에 해당되는 E커뮤니티센터에 청구한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청구내역은 2019. 5. 2. 금 74,660,980원, 2019. 6. 4. 금 74,814,440원, 2019. 7. 2. 금 77,978,940원이었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2021. 2. 4. 금 36,558,750원, 2021. 3. 5. 금 53,938,458원, 2021. 5. 5. 금 43,894,000원으로 감소한 것을 비롯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천구 H 아파트 커뮤니티와 남양주 I 아파트 커뮤니티의 각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가 감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연번 25 G의 경우 퇴직일이 2020. 2. 28.이고 그 무렵에는 본격적인 코로나-19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 등에 대한 운영이 중단되는 2020. 3.경 이전이었고, G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도 367,460원으로 소액이다.
이 사건 사업장 중 그 소속 큰 현장인 E커뮤니티에 대한 2019. 5. 2.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 등 청구내역 74,660,980원 중 인건비는 32,000,000원, 2019. 6. 4. 위 청 구내역 74,814,440원 중 인건비는 32,000,000원, 2019. 7. 2. 위 청구내역 77,978,942원 중 인건비는 32,380,000원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1. 2. 4. 위 청구내역 36,558,750원 중 인건비는 30,403,611원, 2021. 3. 5. 위 청구내역 53,938,450원 중 인 건비 36,535,110원, 2021. 5. 5. 위 청구내역 43,894,000원 중 인건비 36,353,110원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 인건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매달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3.경 투자금 271,000,000원을 투자받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J로부터 2020. 12. 1. 금 430,000,000원을 변제기 2022. 6. 30., 2021. 3.부터 매월 말일 이자로 50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차용하였고 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2021. 4.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거액의 위 투자금 및 차용금을 구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어떤 부분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투자금과 차용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코로나-19 사태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부진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체당금 등으로 위 미지급 임금 등이 대부분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 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17, 19 내지 24 기재와 같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