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고단547 판결

2021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613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에 관한 공소 및 2021고단547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