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고단6134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에 관한 공소 및 2021고단547 사건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34,2021
판결선고
2022.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134』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20. 2.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19,500,0000원과 퇴직금 11,049,6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716,000원과 퇴직금 합계 62,000,7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증명서, 퇴직금 계산결과, 미지급임금계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6134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11 내지 15 기재와 같다.
『2021고단54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부터 2020. 3.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9,432,258원과 퇴직금 6,946,3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58,541,043원과 퇴직금 합계 73,044,7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원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