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6346
판결선고
202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는 서울 강남구 C, 11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D’, ‘E’ 등의 상호로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B의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B의 실제 경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부터 2020. 11. 20.까지 ㈜B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0년 11월 임금 1,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2명의 금품 합계 199,120,6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부터 2021. 2. 1.까지 ㈜B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582,9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26,461,7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H,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J,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S, T, U, V, W, X, G, I, M, N, H, Y, Z, AA의 각 진술서
AB, AC, AD의 각 진정서
사실확인서(AE)
각 SNS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84, 85, 86)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단 기준
모자 관계에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각자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독립한 회사이므로, 자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지급, 지휘명령이나 인사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가 사업주이다. 대주주에 지위에 있는 모회사는 자회사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령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거래를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자회사이다.
하지만 모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자회사가 독자적인 운영이나 자금 집행 권한을 갖지 못한 채 모회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모회사나 그 대표이사가 자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경영담당자 지위에 있고,<1> ㈜B(이하 ‘B’이라 한다)는 F의 완전 자회사인 사실, ② J가 B의 주식과 경영권을 F에 모두 양도하고 대표직에서 사임한 2019. 12. 20.경<2> 이후에는 한동안 B의 대표자(사내이사) 자리가 공석이었고, 그 후 취임한 대표자들은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③ F이 2019. 12.경 이후 B의 OTP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자금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고, 자금집행, 급여, 인사 등 B의 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피고인을 비롯한 F의 임원진들이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 내용에는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와 지급률이 포함되었던 사실,<3> ④ B과 F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그 실질적인 사주인 AF(2021. 8.경 사망)에 의해 좌우되었지만, 피고인이 단순히 AF의 지시 사항만을 전달하였던 것이 아니라 경영에 관한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해온 사실, ⑤ AF와 조율을 거치긴 하였겠지만 피고인이 B의 사업에 관하여도 최종 결재권자의 역할을 해왔고,<4> J의 사임과 OTP카드 등의 인계를 요구한 사람도 피고인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B은 F과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지만 독자적인 운영이나 자금 집행권한을 갖지 못한 채 F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F의 대표이사로 그 사업경영담당자인 피고인이 실제 B의 경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B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책임조각 사유의 존재 여부
피고인은 AF의 지시를 무시하고 임금을 지급할 상황에 있지 않았고, F의 자금을 B에 투입하는 데에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AF로부터 비록 그 전부는 아닐지언정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F과 B의 경영에 최종 결재권자로 관여하였고, B이 보유하거나 보유할 자금의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액도 매우 큰 금액이다. 체불된 임금 등의 급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사업주인 AF에게 고용되어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도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B의 자금만으로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모회사인 F의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다. 피고인도 보수 내지 급여를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환승
각주1) 2018. 12. 1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0. 9. 28.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였고, 같은 해 11. 25. 다시 취임하여 2021. 9. 3.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사임한 잠깐의 위 기간에도 F의 부회장 지위에서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다만 그 사임등기는 2020. 9. 8. 비로소 마쳐졌다.
각주3)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2020. 8. 30. 이후에 퇴직한 사람들이다(근로자 T이 2020. 8. 30. 퇴직하였는데,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때에는 B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상으로도 공석이었다). 위 근로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시점의 F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이다.
각주4) 2020. 1.경부터 B의 부사장 I으로부터 직접 또는 F의 전무이던 AE을 통해 보고를 받고 최종적인 결재를 해주는 위치에 있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였다. B의 자금 집행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의 부장 K를 통해 이루어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