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4. 선고 2021고정1037 판결

2021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96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3층에 있는 ㈜C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부터 2020. 7.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3월 임금 중 584,000원 등 합계 19,137,290원, 2020. 3. 11.부터 2020. 5.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3월 임금 중 1,708,700원 등 합계 7,456,6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26,593,9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4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F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게임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5.부터 2020.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년 2월 임금 일부 257,680원, 2020년 3월 임금 3,257,680원, 2020년 4월 임금 3,693,190원, 2020년 5월 임금 3,333,330원, 2020년 6월 임금 3,333,330원, 2020년 7월 임금 3,333,330원 등 합계 17,208,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421,3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103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3층 F호에 소재한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온라인게임)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5.부터 2020. 12. 7.까지 근로한 G의 2020. 1월 임금 257,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875,2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부터 2020.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4,624,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