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041
판결선고
2022.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30명을 사용하여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2014. 6. 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G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5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217,216원 및 2014. 6. 5.부터 2020. 5. 31.까지 근로한 H의 기타금품(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427,420원 등 총 합계 2,644,6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매장에서 2014. 6. 8.부터 2020. 6. 3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8,093,0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9,548,2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G을 비롯한 위 근로자들(이하 ‘파견근로자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J(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인 F 명동1호점에서 근무하였는바, 피고인 운영 회사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파견사업주로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등 참조). 피고인 운영 회사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운영회사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인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파견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또 파견법 제6조의2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성립이 간주된다거나 피고인 운영 회사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인 운영 회사에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