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지하 C호에 소재한 D(前 E)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20. 1. 20.까지 주방조리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2월 임금 1,4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600,000원 등 임금 총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합의일인 2020. 3.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20. 1. 20.까지 주방조리 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4,3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합의일인 2020. 3. 20.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