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상현(기소), 박상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배호성
판결선고
2021. 6.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前 대표로 퇴임하기 전 2020년 6월 2일까지(2020년 6월 3일 퇴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서 2020. 2. 6.부터 근무하고 2020. 5. 13. 근로계약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었다면, 상법 제389조 제1항, 제3항, 제20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주주에 의하여 인사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주식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인사업무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D에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D과 채용을 위한 면담을 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한 이상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업장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