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689
판결선고
2022.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보안장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5.부터 2018.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 담당으로 일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D의 2018년 9월 임금 1,069,704원, 10월 임금 4,166,667원, 11월 임금 4,166,667원, 12월 임금 268,817원과 2018년 12월의 미사용 연차수당 797,448원, 합계 10,469,3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진정서 및 붙임자료
[D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반면 D는 피고인이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말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과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금 삭감의 기간과 보전 여부에 관하여 이를 명시하지도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을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집단적 동의를 받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