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합성수지제품인쇄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7. 16.경부터 2019. 7. 22.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169,081원 및 퇴직금 71,283,6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