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21나66786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80,4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8.부터 2022. 9.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고, C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E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토공사를 하도급 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17. 8. 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나.

G는 건설기계 사업자로서 H회사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던 사람이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G와의 사이에 G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G로, 보험기간을 2017. 2. 13. 24:00부터 2018. 2. 13. 24:00까지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B은 2017. 8. 3. 10: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 유압호스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반사적으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후방에 있던 H빔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H빔이 밀리며 H빔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양측 정강이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는 좌측 후방십자인대의 파열, 양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재자에게 2020. 1. 5.까지 휴업급여 21,258,610원, 요양급여 8,861,770원, 장해급여 25,85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운행하기 전에 미리 굴삭기의 장치들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및 미리 작업현장의 상황을 잘 살펴 후방과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과 공동하여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재자는 만 60세의 고령이었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건설기계와 자재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재자 역시 더욱 가중된 자기 신체에 대한 안전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그 비율은 30%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위 굴삭기의 붐대 유압호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위 굴삭기를 후진함으로써 그 후방에 있던 H빔 근처에서 작업하고 있는 피재자를 충격한 사고이므로, 피재자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굴삭기의 붐대 유압호스가 터지는 것 또는 그로 인해 피고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갑자기 후진시켜 자신이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이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재자 자신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을 제15호증의 I보험의 손해사정보고서에 의하면 피재자의 과실상계에 관하여 ‘피재자는 작업 시 안전유무 확인 및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스스로 안전한 신체도모에 최선을 다하였어야 하나 본 사고의 경우 굴삭기가 기능이상으로 인해 갑자기 후진을 하는 바람에 빔이 밀리며 피재자를 충격한 바, 10%의 피재자 과실을 적용함’이라고 검토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굴삭기의 기능이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피재자로서는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령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 피재자가 더 큰 안전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금의 사고시의 현재가치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피재자의 성별 및 생년월일: 남자, J생

(나)

사고일시: 2017. 8. 3.

(다)

가동기간: 만 65세가 될 때까지(가동기간 종료일: 2022. 6. 9.)

(라)

적용소득: K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 노임단가

(마)

가동일수: 월 22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재자의 실제 소득 현황,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0일이 채 되지 않고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는 각종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재자의 경우도 월 가동일수를 18일로 인정하는 것이 실제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경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재근로자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노동능력상실률: 입원치료 기간(2017. 8. 3.부터 2017. 9. 16.까지)에는 100%, 그 이후부터 2022. 6. 9.까지는 9.7%

(사)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15,278원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아래 표 순번 1 내지 4): 3,594,104원

-

요양기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아래 표 순번 5 내지 14): 13,521,174원 [일실수입] (단위: 원)

(2)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8,861,77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진료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구상권의 발생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각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1>에 따라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구상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본문의 문언·체계·취지 등에 더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의제하도록 정한 것은 통상 재정적으로 영세한 처지의 하수급인에 비하여 보험료 납부 능력이 양호한 원수급인에게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세한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재해 근로자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는 것이지, 하수급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제외시켜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귀속자로 정하기 위함은 아닌 점, 원수급인이 하도급에 관한 보험가입이나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서 벗어나고자 할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을 하고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종전에 원수급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있던 하수급인의 보험료납부의무 인수에 관한 절차이지, 승인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던 하수급인이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가 하수급인이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승인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할 수 있고, 만약 하수급인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에 포함시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의한 하수급인의 구상권과 모순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수급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되는데, 가해자가 하수급인이더라도 직·간접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내에서 업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면 그러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최종 보상책임을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를 가해자가 원수급인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하수급인은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판결 참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2)

D, F 주식회사의 과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 6,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재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D의 하도급업체인 F에 소속되어 용접공 업무를 하고 있었고, F이 G로부터 이 사건 굴삭기를 임차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한 피고 B은 G에게 고용되어 있던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F의 현장소장을 제외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관리하던 직원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이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D 및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할 경우 미리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하여 근로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하여야 할 의무와 소속 근로자가 근로 제공 과정에서 신체 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관리책임자를 배치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관리·감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F은 또한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고 B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D과 F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D 및 F의 과실 비율은 15%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D 및 F의 위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위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재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재자의 손해액에서 D과 F의 과실 비율인 15%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서 적극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7,532,505원{=8,861,770원 -(8,861,770원 × 15%)}, 소극적 손해액에 대해서는 14,547,987원[=(3,594,104원 +13,521,174원)-{(3,594,104원+13,521,174원)×15%}]을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 ‘구상가능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작은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2,080,4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급여의 최종 지급일 이후인 2020. 1. 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이관형 이상아

각주1)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