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노181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총 2명, 미청산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4,650만여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수주를 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