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1노2812 판결

2021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2원심 소송비용 중 증인신문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그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다. 제2원심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다. 제1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위 무죄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원심판결(2019고정292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E과 ‘디자이너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E은,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서 독립사업자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E이 근로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을 독립사업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2)

제2원심판결(2020고단2441 사건)에 관하여

F 역시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로서 독립사업자일 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벌금 500,000원, 제2원심판결: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 각 원심은 상세한 설시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E과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E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제1, 2원심의 판단을 각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제1, 2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직권판단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만,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원심판결의 죄와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