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내지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6 내지 8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종벌금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 1인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290만 원 상당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그 체불이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해당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전부를 수령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