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으로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피해 근로자가 총 2명, 미청산 임금 등의 액수가 합계 약 7,8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2,000만 원 등으로 피해자 H에 대하여는 임금 등을 전부 청산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임금 등의 일부를 청산하여 잔액이 1,650만여 원이며, 현재 체당금을 분할 상환 중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