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2가단53676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2. 10. 15.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 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있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만 60세로 정년을 정하면서 2016. 1. 1.부터 만 55세가 도래하는 전 직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급여는 매년 10%씩 점감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가 만 55세에 도달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1. 1.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