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가합5235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56,837,814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39,209,4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2. 22.부터 2022.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산재사고의 발생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모두 생략한다)는 아산시 C건물 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배관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도급을 주었다. D는 원고 A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관 공사의 배관공으로 일하였다.

2)

원고 A의 현장소장은 2017. 4. 14. 11:00경 이 사건 배관 공사 당시, 작업계획대로 각층 2인 1조의 작업자들이 5층부터 8층까지의 각 층에서 PVC 배관 4본을 연결 및 고정하지 않고, 9층에서 체인 블록을 설치하여 PVC 배관 10본을 내리는 것으로 설비시공의 방법을 변경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D가 위 지시 방법에 따라 건물 5층에서 PVC 배관을 연결할 준비를 하던 중, 9층의 체인 블록에 설치된 PVC 배관 10본(480kg)이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여 그중 6번째의 PVC 배관(높이 20m)이 이격되면서 여러 개의 PVC 배관이 추락하였고, 그 추락한 배관들이 D의 가슴, 어깨 등을 충격하여 D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흉추 골절, 외상성 혈량 감소성 쇼크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B의 현장소장 E과 원고 A의 현장소장 F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각각 벌금 100만 원,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D에 대한 산재처리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지급

이 사건 사고 후 D는 원고 B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기하여 피고에게 산재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위 요양신청을 승인한 후 2020. 4. 4. 산재처리를 종결하였으며, 산재처리 종결 무렵까지 D에게 이 사건 사고일(2017. 4. 14.)부터 위 2020. 4. 4.까지의 휴업급여로 99,173,790원을, 요양급여로 239,200,200원(2020. 4. 5.부터 2020. 8. 31.까지의 간병급여 4,090,050원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다.

D와 원고들 사이의 민사소송 등

1)

D는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들 및 원고 A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G회사을 상대로 D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2019가단5088138, 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2)

관련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을 통해, D의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은 ‘① 양하지 완전 마비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00%(영구 장해), ② 좌측 견관절 부전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24%(한시 또는 영구 장해), ③ 요실금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40%(영구 장해), ④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영구장해)로 인정되었고, 그 여명기간 또한 2054. 9. 12.까지로 단축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1. 28. 위 신체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원고들은 공동하여 D에게 1,687,564,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22. 1.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휴업기간(산재처리) 종료일인 2020. 4. 4.부터 여명기간까지의 일실수입: 658,174,619원(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손해액이 남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11,922,620원

다)

향후치료비: 344,421,992원

라)

보조구: 13,870,860원

마)

개호비: 772,936,441원(양하지 완전 마비 상태로 명치 이하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 대변이 그냥 나오는 상태이고 통증 때문에 수면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실, 양하지 마비상태와 좌측 상지의 근력 저하가 공존하고 있어 상지의 움직임이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하면서, D에게 사고일로부터 여명기간까지 1일 6시간의 개호를 인정하였다)

바)

교통비: 10,000,000원

사)

공제: 합계 223,762,042원(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 일시금 207,418,332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고,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간병급여 4,090,050원을 개호비에서 공제하며, D가 공제를 자인하는 12,253,660원도 추가로 공제하였다)

아)

위자료: 100,000,000원

4)

D는 2022. 2. 17. 위 관련소송 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2,105,664,371원(= 위 판결원금 1,687,564,490원 + 2022. 2. 21.까지의 이자 418,099,881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2022. 2. 21. 원고 A가 위 금원 중 80%를, 원고 B이 나머지 20%를 D에게 각 변제하였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등의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관련소송 판결에 따라 D에게 지급한 돈 중 향후치료비 344,421,992원, 보조구비용 13,870,860원 및 개호비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여명기간까지의 상시간병급여 312,207,342원, 합계 670,500,194원은 피고가 D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지급하였어야 할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금원 중 원고 A의 지급 비율인 80%에 해당하는 536,400,155원, 원고 B에게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134,100,0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보험가입자의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 대위

1)

산재보험법의 규정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89조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피고(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결, 같은 취지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2)

수급권자 대위의 조건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소정의 급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재보험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산재보험법 제6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9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요건과 절차가 수급권자를 대위하거나 구상권의 행사로서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는 점, 산재보험법 제89조나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내용상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 상당을 지급하면 족하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급권자가 그에 해당하는 치료나 간병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위 2008다68562 판결 참조).

만약 수급권자가 그에 해당하는 요양이나 간병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향후 어떠한 사정으로 실제 요양, 간병을 받지 않을 경우 보험가입자는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와의 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요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판결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그 소송에서는 수급권자가 장차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이미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보험가입자로서는 그 금액에 대한 공제주장을 할 수 없고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위 요양, 간병비의 최종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점,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곧바로 위 법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가 수급권자에게 장래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고 소송에서 인정된 급여 상당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 리 없는 점, 반면에 보험가입자가 위 대체지급금을 피고로부터 받기 위하여 매번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나 간병비 내역을 밝혀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수급권자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위 대법원 2008다68562 판결 참조)에 비추어, 수급권자와의 소송에서의 판결에 따라 수급권자가 향후 지급받을 보험급여 상당을 미리 지급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피고를 상대로 대체 지급한 금원을 소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용 지급을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 가입자인 원고 B 및 그 하수급인<1>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급한 금원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 지급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청구하고 있는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용은 모두 관련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21. 9. 10. 다음날부터 투입되는 비용인 사실, 그리고 D에 대한 산재처리는 그 전인 2020. 4. 4. 이미 종결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용은 피고가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가 산재처리 종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서둘러 산재처리를 종결한 것이므로 산재처리 종결 이후에도 재요양(급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에 대한 산재처리가 종결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종결되었다거나 D가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법 제51조 내지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호의 요건<2>을 구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D에게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이 D가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내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개호비 중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원 지급을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양하지 완전 마비 등의 장해를 입은 사실, H생인 D의 기대여명이 2054. 9. 12.로 단축된 사실,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여명기간까지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 ‘산재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가족간병인의 수시간병급여는 일당 27,450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산재처리 종료일까지의 간병료 합계 46,129,750원을 월별로 D에게 지급하였고, 나아가 산재처리 종료일 다음날인 2020. 4. 5.부터 2020. 8. 31.까지 149일 동안의 간병급여를 일당 27,45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4,090,050원으로 산정한 뒤 2020. 9. 2. 이를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D가 원고들로부터 관련소송 판결원리금을 지급받은 2022. 2. 21.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에게 산재보험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간병급여는 2020. 9. 1.부터 2054. 9. 12.까지 총 408개월(나머지 12일은 제외하였다) 동안 월 823,500원(= 27,450원 × 30일)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이 인정되고, 이를 월 5/12%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표에 따라 2020. 9. 1.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96,047,268원[= 823,500원 × 238.0659(408개월의 호프만계수), 원 미만 버림]이 되는바, 원고들이 D에게 지급한 개호비 중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원은 위 196,047,268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0. 8. 31.까지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도 구상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이 관련소송 판결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위 기간 동안의 간병료 내지 간병급여를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관련소송 판결금 지급으로 피고가 D에 대한 위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 지급을 면하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의 간병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간병급여 액수를 상시간병급여인 일당 41,17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소송의 신체감정에서 D에게 1일 ‘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점, 피고도 이에 따라 수시간병급여인 일당 27,450원으로 2020. 4. 5.부터 2020. 8. 31.까지의 간병급여를 계산하여 D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상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56,837,814원(= 196,047,268원 × 관련소송 판결원리금 지급 비율 80%, 원 미만 버림), 원고 B에게 39,209,454원(= 196,047,268원 – 156,837,8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D에게 관련소송 판결원리금을 지급한 2022. 2. 21.의 다음날인 2022. 2.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석근(재판장) 류의준 이덕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