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C은 64,329,003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53,547,295원 및 그중 3,142,175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4.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50,405,120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제2의 가.항 기재 돈 중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2024. 5.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들과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②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가, 25%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③ 원고 A과 피고 C,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가, 7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④ 원고 A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고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고 한다)은 2016년경 F 주식회사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에 'H'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커튼월 및 패널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 C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L와 사이에 '피고 C 외 최종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보험을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A은 피고 D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신호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원고 A에 대한 사고 발생
원고 A은 2018. 8. 11. 0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로비동 방면에서 숙소동 방면으로 도보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피고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가 원고 A을 뒤에서 들이받고 원고 A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경골 골절(무릎 이하 절단), 우측 상완골 대결절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 등
원고 공단과 원고 A, 피고 E은 상호간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자와 재해근로자,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원고 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장해보상연금(제5급 3호)의 지급을 개시하고 2023. 11. 24.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166,961,260원, 휴업급여 44,068,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피고 C은 261,580,41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돈 중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11. 25.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은 공동하여 72,398,575원<1>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50638,2022
판결선고
2024.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 내지 10호증, 갑나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7, 9, 13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C, E,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가) 원고 A이 2018. 8.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피고 C이 운전하는 이 사건 지게차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5호증, 갑나 제8, 9호증, 을나 제1 내지 3, 5, 6, 8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각지대 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 A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어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로비동 방면에서 숙소동 방면으로 연결된 가포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는 이 사건 지게차에 들이받혔다고 보인다. 피고 C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구급대원에게 '뒤에서 받힌 것은 알았지만 가해차량이 지게차인 것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은 원고 A이 이 사건 지게차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원고 A이 도보로 정상적으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오는 이 사건 지게차에 갑작스럽게 들이받혔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좌측 흡연장에 사람들이 있어서 우측으로 붙어서 이동하다가 우측에 빨간색이 보이는 순간 제동하였으나 원고 A을 미처 피하지 못하였다. 주행방면 우측에 있는 쓰레기 적재함 또는 이 사건 지게차의 우측 마스터로 인하여 원고 A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원고 A이 갑자기 앞으로 뛰어들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3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원고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형사합의를 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크다. 4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20년간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지게차를 운전할 때 사각지대의 발생을 특히 유의해야 함을 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5 이 사건 사고현장에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해 스키드 마크(자동차 등이 갑자기 제동하였을 때 노면에 생기는 타이어의 미끄러진 흔적을 의미한다)가 생기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 C이 원고 A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C의 과실이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 A이 이와 함께 주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 E과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E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3호는 '건설물을 건설하는 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피고 E이 건설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E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E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키고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이 사건 지게차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E이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8. 8. 14. 고용노동부령 제2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할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에는 별도의 보행자 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장소는 굽은 형태의 도로였는데, 방치된 폐기물 적재함 등이 시야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위 도로를 오가는 자동차 등이 보행자를 식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2 구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제38조 제1항 제2호, [별표 4] 2.의 나.항은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2>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39조 제1항은 '사업주는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지게차를 사용하면서도 운행경로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3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E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지게차에 부착된 장비 실명제 카드에는 피고 E이 관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 E이 이 사건 지게차의 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4 피고 E이 앞서 본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기준이나 의무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 E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 A이 이와 함께 주장하는 피고 E의 피고 C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아래에서 인정하는 피고 C과의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사용자책임 주장과 이에 대한 피고 E의 면책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원고 A의 주장 피고 D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 D는 위와 같은 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D는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390조<3>에 따라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관련 법리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보호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같이 채무자가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증명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채권자로서도 그 급부의 불완전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이 피고 D의 근로자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피고 D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D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일부만을 점유하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현장 내 로비동 방면에서 피고 D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는 숙소동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고, 피고 D의 지배하에 있는 작업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원고 A이 피고 D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발생 장소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은 피고 E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E이 이 사건 지게차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지게차에 부착된 장비 실명제 카드에 피고 E이 관리책임자로 기재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안전관리책임도 피고 E이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피고 D가 자신의 작업 장소를 넘어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하거나, 직접 임차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이 사건 지게차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 A은 막연히 피고 D가 원고 A의 사용자로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피고 D가 어떠한 법령상의 의무 내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4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등이 원고 A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빨간색 신호수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함에 있어 위와 같은 신호수 조끼 이외의 실효적인 안전장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D에 원고 A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D가 원고 A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D에게 원고 A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 C과 피고 E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
원고 A은 피고 C과 피고 E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면서 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여 특정하지 않고 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액을 배상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고 A의 주장에는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47021, 4703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 C과 피고 E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위 각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과 피고 E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소결론 피고 C과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 신호수로 근무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이동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으므로, 별도의 안전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를 통행할 당시 도로의 굽은 지점과 같은 사각지대를 피해서 통행하거나 불가피하게 사각지대를 통행하더라도 주위를 더 잘 살피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A은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원고 A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C과 피고 E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 갑나 제2 내지 4, 6, 7호증, 을나 제3, 6, 7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병합된 2022가합558240 사건에서의 증거조사 결과 포함) 1) 적극적 손해(하지의지) : 19,256,400원 가) I병원장에 대한 2022. 5. 16.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시행한 무릎 아래 절단술로 인하여 단가 300만 원 이상, 내구 연한 3년의 짧은 종아리 의지를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 부분 손해로 단가 138만 원, 내구 연한 3년의 종아리 의지(일반형 소켓)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촉탁회신결과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2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2] 제2절 [지급원칙] 제5항에서는 '하지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 부분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의 상태가 위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1.부터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7. 12. 9.까지 단가 300만 원, 수명 3년의 종아리 의지를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인 19,256,400원을 이 부분 손해로 인정한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부분 손해는 궁극적으로 원고 공단이 책임져야 하므로 순환적 구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아래 '3. 원고 공단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 E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인 원고 A과 산재보험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고 있는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과 피고 E 사이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여 피고 E은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 2 피고 E이 산재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원고 A에게 이 부분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피고 E이 원고 공단에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보다는 재해 근로자에 대한 두터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123,873,052원 가) 생년월일 및 성별 : J생, 여성 나)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5. 7. 4.까지 다) 소득 : K협회 보통인부 통계임금 라) 월 가동일수 : 20일(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마) 노동능력 상실률 : 입원치료 기간(2018. 8. 11.부터 2019. 7. 31.까지, 2020. 6. 26.부터 2020. 11. 30.까지) 중에는 100%, 나머지 기간은 우측 하지 절단 43%(영구), 우측 견관절 강직 18%(한시 5년) 바) 계산 : 총 123,873,052원<4>(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 2 일실수입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3) 보험급여 공제 가) 관련 법리 (1)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는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의 평균임금이 아니라,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휴업급여의 공제
원고 A이 원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44,068,1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휴업급여는 원고 A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었는데, 위 기간(이하 '요양기간'이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76,404,302원(= 별지 2 일실수입액 계산표의 '1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33,936,665원 + '3 재요양기간 일실수입' 42,467,637원)이다.
요양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위 휴업급여 지급액을 공제하면, 32,336,202원(= 76,404,302원 - 44,068,100원)이 남는다.
장해급여의 공제
원고 A이 장해급수 제5급을 인정받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8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 1일 88,478.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 중 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일수인 869일을 적용하여 원고 A의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면 76,887,607원(= 88,478.26원 × 869일)이 된다.
장해급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원고 A의 가동연한까지의 기간 중 요양기간(입원 및 통원 치료기간)을 제외한 기간(이하 '장해기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지급되었다. 위 기간(장해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손해는 47,468,750원(= 별지 2 일실수입액 계산표의 '2 장해 일실수입액' 8,188,294원 + '4 장해 일실수입액' 39,280,456원)이다.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은 장해기간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초과하므로,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면, 장해기간의 일실수입 손해는 남아있지 않는다.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제한
적극적 손해 : 15,405,120원(= 19,256,400원 × 피고 C 및 피고 E의 책임비율 80%) (나) 소극적 손해(요양기간 일실수입) : 25,868,961원(= 32,336,202원 × 위 책임비율 80%) 5) 위자료 : 3,500만 원 원고 A은 위자료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과실 및 상해 정도, 원고 A이 관련 형사절차에서 피고 C으로부터 위로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금액을 인정한다.
소결론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피고 C과 피고 E의 책임을 제한한 뒤에 잔존하는 재산상의 손해는 적극적 손해 15,405,120원과 소극적 손해 25,868,961원이다. 그런데 원고 A은 재산상 손해로 합계 22,398,575원을 구하고 있고, 이는 적극적 손해로는 19,256,400원을, 소극적 손해로는 3,142,175원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5>,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중 적극적 손해로는 앞서 본 15,405,120원을, 소극적 손해로는 앞서 본 25,868,961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3,142,175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 C과 피고 E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3,547,295원(= 적극적 손해 15,405,120원 + 소극적 손해 3,142,175원 + 위자료 3,500만 원) 및 그중 소극적 손해 3,142,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불법행위일)인 2018. 8. 11.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인 2024. 3.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연 12%, 나머지 50,405,120원(= 53,547,295원 - 3,142,1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8. 1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3. 원고 공단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공단이 원고 A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 C은 원고 A과 함께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이거나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므로, 피고 C은 원고 공단이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인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중기 소유자가 중기를 임대한 후 임차인의 작업지시에 따라 직접 그 중기를 운전하여 작업하던 중 임차인의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입힌 경우, 중기 소유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피고 E에 이 사건 지게차를 임대하고 피고 E의 작업지시에 따라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 A과 함께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된 동료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등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시킨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7조의 시행일은 각각 2020. 1. 15.와 2020. 1. 16.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위 각 시행일 이전인 2018. 8. 11.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제3자'는, 보험자·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 중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산재보험에 임의로 가입하였거나 피고 E이 피고 C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어느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구상권의 범위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와 원고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됨은 위와 같다. 따라서 공단은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고 재해근로자를 위해 위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을 방지하는 소송경제적인 목적 등에 따라 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단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보험급여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다음, 여기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 E의 과실비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C과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피고 E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 C과 피고 E의 지위와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좌측 흡연장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 우측으로 붙어서 운전하다가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던 원고 A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운전자인 피고 C의 과실만큼이나 환경적 요인 내지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피고 E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과 피고 E
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 E의 과실비율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C과 산재보험 가입사업주인 피고 E의 과실의 내용과 정도, 피고 C과 피고 E의 지위와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좌측 흡연장에 있는 사람들을 피해 우측으로 붙어서 운전하다가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던 원고 A을 충격하게 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운전자인 피고 C의 과실만큼이나 환경적 요인 내지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피고 E의 과실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C과 피고 E의 과실비율을 각각 50%로 정한다.
구상권의 구체적인 범위
항목별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의 손해액
원고 공단은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919 판결 등 참조). 이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공단의 구상권 범위는 1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적극적 손해액(치료비), 2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3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원고 A의 장해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으로 각 제한된다.
원고 공단이 원고 A에게 요양급여로 166,961,260원, 휴업급여 44,068,1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원고 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장해등급 제5급)의 장해보상일시금 환산액이 76,887,607원인 사실, 원고 A에게 19,256,400원 상당의 보조구 손해, 76,404,302원 상당의 요양기간 일실손해, 47,468,750원 상당의 장해기간 일실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의 치료비로 166,961,26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위 치료비의 산정내역 등을 고려하면, 위 166,961,26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는, 요양기간 동안 원고 A의 기왕력에 대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거나 기왕력으로 인하여 치료 범위 및 기간이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원고 A에게 발생한 치료비의 내역은 대부분 정형외과 진료인 점, 2 피고 C이 원고 A의 치료 내역 중 기왕력과 관련한 치료 부분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3 여성인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하지 절단(노동능력 43% 영구 상실), 우측 견관절 강직(노동능력 18% 한시 5년 상실) 등의 중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정형외과 이외에도 다양한 진료과의 치료가 필요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에 따라 제한되는 구상권의 범위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재해근로자인 원고 A의 과실비율 상당액 공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 A의 과실비율(20%)을 고려하여 제한되는 구상권의 범위를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피해금액 중 피고 E의 과실비율 상당 금액 공제
위와 같이 공제한 결과에서 다시 재해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 E의 과실비율(50%)을 고려하여 원고 공단이 피고 C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인 원고 A을 대위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4,329,003원이 된다. <7> 다. 소결론 피고 C은 원고 공단에 위 64,329,0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공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3. 11. 25.(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이 2023. 11. 24.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부터 피고 C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의 직접청구권 행사 피고 B이 2018. 1. 9.경 L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8. 1. 11.부터 2019. 1. 10.까지로, 피보험자를 피고 C 외 최종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C이 이 사건 지게차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실,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8. 8. 11. 발생한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은 상법 제72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고 C이 원고 A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공단의 직접청구권 행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 포함되고(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 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086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A의 직접청구권을 취득한 원고 공단에게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이 원고 공단에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접청구권의 구체적인 범위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이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A과 원고 공단이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위 5,000만 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원고 A과 원고 공단의 직접청구권은 통틀어 그 범위가 5,000만 원으로 제한되어야 하는데, 위 직접청구권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민법 제409조 참조), 원고 A과 원고 공단은 민법 제408조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절반씩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B과 피고 C의 채무 사이의 중첩관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는바, 보험자의 채무인수는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피고 B에 피고 C과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는 각각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로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위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이 명하는 것이 처분권주의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피고 B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 A과 원고 공단에 각각 2,500만 원(= 5,000만 원 ×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 직접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 A의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7. 27.부터, 원고 공단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 직접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 공단의 위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 공단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11. 25.부터 각 위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인데 손해배상금 원금만으로도 위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이 앞서 본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피고 B의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보험의 보상한도와 무관한 별개의 것이므로, 해당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청구를 받아들인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 C, B에 대한 청구,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C,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원고 A의 피고 E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안성민 장용
별지
각주1) 원고 A은 당초 이 부분 청구로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3. 1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 청구금액을 64,957,080원으로 감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였다(제6회 변론기일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 위 소 일부 취하에 대해 부동의 하였으므로, 이는 위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원고 A은 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 청구금액을 72,398,575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본문과 같이 청구취지가 변경되었다고 본다.
각주2) 구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은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0조 제7호 참조).
각주3) 원고 A은 이 부분 청구원인의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원고 소장 4쪽)은 근로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각주4) 피해자의 장래수입상실액을 인정하는 데 이용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의 각 존재 및 그 기재 내용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그를 기초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금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한 관계로 원고의 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아니한 이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원고 A의 일실수입으로 인정한 금액이 원고 A이 주장하는 금액(120,417,425원)보다 많기는 하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이 구하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 손해의 배상청구를 인용하므로,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각주5) 원고 A은, 적극적 손해(보조구) 19,256,400원와 소극적 손해(일실손해) 120,417,425원의 합계액인 139,673,825원에서 원고 A이 원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인 117,275,250원(= 휴업급여 44,068,100원 + 장해급여 73,207,150원)을 공제한 22,398,575원을 재산상 손해로 구한다고 하고 있을 뿐, 위 보험급여 공제 이후 최종적으로 지급을 구하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의 개별적 금액을 명시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 A이 공제를 자인하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질상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 A이 소극적 손해로 3,142,175원(= 120,417,425원 - 117,275,250원)을, 적극적 손해로 19,256,400원(= 22,398,575원 - 3,142,175원)을 구한다고 본다.
각주6)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여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등 참조.
각주7) '⑥ 피고 E 과실비율 상당액'이 '⑤ 재해근로자 과실비율 공제 결과'를 초과하므로, 이 부분 최종 구상가능금액은 0원이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