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7525,2022
판결선고
202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2021고단75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및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8.부터 2021. 8. 2.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1> 25,299,999원, 연차수당 4,842,105원, 소득세 등의 중도정산환급금 1,270,130원 및 퇴직금 22,580,054원을, 2019. 1. 1.부터 2021. 8. 2.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25,299,999원, 소득세 등의 중도정산환급금 2,173,460원 및 퇴직금 21,359,511원을, 2020. 6. 8.부터 2021. 8. 2.까지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14,550,000원, 연차수당 2,784,689원, 소득세 등의 중도정산환급금 597,780원 및 퇴직금 5,472,492원(이상 근로자 3명에 대한 미청산 금품, 퇴직금 합계 126,230,219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589』
피고인은 위 회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인 피해자 D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급여, 고용보험의 근로자 납입 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원천 공제하여 관련 기관에 납입하여야 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위 4대 보험료 합계금액 490,720원(= 국민연금 114,560원, + 건강보험료 278,970원 + 장기요양보험료 32,130원 + 고용보험료 65,060원)을 공제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8,25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관계기관에 납입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76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9.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5.부터 2021. 8.까지의 급여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9.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074,8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25』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급상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계산내역
『2022고단1589』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급여명세서, 국민연금가입내역조회,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자 부과내역
『2022고단4765』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정퇴직금 계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들 각각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4명이나 되고,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1억 4,5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지급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위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잠적하였고, 결국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별지
각주1)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모두 2021.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발생한 것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