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5209
판결선고
2022.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2018. 6. 1.부터 2021.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20. 9. 임금 4,978,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91,757,489원 및 퇴직금 71,190,485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AE, BE,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계좌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