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지위]
o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2. 1.부터 2022.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3월 임금 4,889,248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2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년 4월 임금 4,630,6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9,519,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7.부터 202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1,096,6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힌 것처럼 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3,279,9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 판단
o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이 법원에 피고인을 통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