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2고단569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00,085,640원, 2014. 11. 13.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7,643,060원, 2018. 4. 1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780,620원, 2018. 3. 20.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3,972,920원, 2018. 3. 20.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3,691,340원 등 임금 합계 373,173,5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758,513원, 2014. 11. 13.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5,675,600원, 2018. 4. 11.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698,963원, 2018. 3. 20.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1,865,875원, 2018. 3. 20.부터 2022.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1,865,875원 등 퇴직금 합계 86,864,826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