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2고단685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10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경영컨설팅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2018. 3. 8.부터 2022. 2. 1.까지 일한 근로자 F의 미지급임금 9,546,775원 및 퇴직금 11,935,527원을, 같은 구 G에 있는 H센터에서 2013. 9. 24.부터 2022. 4. 5.까지 일한 근로자 I의 미지급임금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3,146,649원 및 퇴직금 32,129,780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