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컨설팅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1.부터 2022. 1. 1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44,000,000원 및 퇴직금 5,788,493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