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6986
판결선고
2024. 11. 28.
범죄사실
『2022고단698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상담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49,380원 및 퇴직금 합계 8,728,766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064』
피고인은 2021. 6.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이 그간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우리 고객사 중 F라는 곳에 체온밴드 89,000개(시가 48,383,500원 상당)를 공급해주면 고객사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밀린 물품대금까지 함께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밀린 물품대금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제공되는 체온밴드는 G에 대한 투자금 반환 채무변제용으로만 사용될 예정이었을 뿐 위 F 내지 G으로부터 새롭게 물품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6. 10.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위 G에게 체온밴드 89,000개를 공급하도록 하여 48,38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162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6.부터 2022. 3.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986』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소인 진술조서, 진정인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2023고단206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
『2024고단1626』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라는 곳에 체온밴드를 공급해주면 F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밀린 물품대금까지 함께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추후에 추가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결제하여 주겠다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체온밴드를 공급해주면 그 물품대금을 받아서 밀린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회사로서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미수대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에게 체온밴드를 89,000개나 추가적으로 공급할 이유가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가 추가적으로 생산한 체온밴드를 더 이상 납품받거나 판매하여 준 사실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이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때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1년 6개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 I에 대하여는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698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상담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K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10. 29.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현경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