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E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범죄사실<1>
o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1층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적출판수입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78. 7. 27.부터 2021. 7. 31.까지 일하다 퇴직한 D의 2021년 4월분 임금 284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D"란에 적힌 것처럼 임금 합계 1,331만 원과 퇴직금 35,477,29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o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E"란에 적힌 것처럼 임금 합계 215만 원과 퇴직금 3,691,972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o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
o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o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2022. 2. 18.) 처벌불원의사 표시
o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