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79
판결선고
202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본사가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로봇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경부터 2020. 8. 14.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부터 2019.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2020. 8. 미지급 임금 등 금품 합계 21,198,92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562,0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임원계약서 3부, 급여통장 거래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020. 2. 경영회의 자료 등, H 회장 SMS 내역, 임원회의 회의록, 출장․미팅보고 등
퇴직원, 임원급여삭감의건, 인사명령공고(2018. 6. 11.), 인사발령공고(2019. 7. 1.), 인사발령공고(2019. 12. 10.), 인사발령공고(2020. 5. 1.), 취업규칙, 법인정관, 해외출장품의서, 사업구조개편시행계획, 업무관련메일 모음, 임금대장(2018. 6월 ~ 2020. 8월), 겸직동의서, 근로계약서 1부, 임원의 처우에 관한 지침, 위임전결규정(2016. 4월), 이사회 회의록, 임원퇴직자 명단, 퇴직위로금 지급건(I 대표이사), 퇴직금 지급건(J 이사), 퇴직금 지급건(K 이사), 퇴직금 지급건(L 이사), 퇴직금 정산건(M)
진정인 주장 진술서면 ①, 진정인 주장 진술서면 ②, 진정인 주장 진술서면 ③, 진정인 주장 진술서면 ④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E은 등기이사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할 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9. 5.부터 2019. 12.까지는 E이 동의하여 삭감된 급여를 수령하였던 것이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 2020. 6. 23. 이후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0. 8. 1.부터 2020. 8. 14.까지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은 2020. 6. 23. 이후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2020. 8. 14.까지를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아닌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입사 당시 근무일, 근무시간, 연봉,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② E은 영업실장으로서 산업용 로봇 판매 및 신규사업 기획 발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는 C에 의하여 결정되었던 점, ③ E이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된 시점을 전후로 하여 E의 근무형태 및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E이 C의 이사회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모든 이사회가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이의제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E이 C의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E은 C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았고, C이 E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였던 점, ⑥ E은 매월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에게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하고 대표이사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E은 C이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등 근무장소의 구속을 받았던 점, ⑧ C은 비등기이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대표이사 I에게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C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범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 동의 하에 임금이 삭감된 것인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2019. 5. 23. ‘비상경영체제에 따른 임원급여 삭감의 건’에 따라 E을 비롯한 임원 6명의 보수를 2019년 5월분 급여부터 30% 삭감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임원들은 위 문서의 결재에 참여한 반면 E은 그렇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E이 위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2019. 5.부터 2019. 12.까지 삭감된 임금이 지급되었는데, 위 기간 도중인 2019. 8. 12.자로 E과 C 사이에 작성된 임원계약서에는 연봉이 삭감된 액수가 아닌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E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019. 5.부터 2019. 12. 사이에 삭감된 임금 18,00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의 근무기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원들은 제약 없이 자유롭게 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는바, E도 2020. 7.경부터는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은 E이 출근하지 않았던 2020. 7. 중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③ E은 퇴사일을 2020. 8. 14.로 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 퇴직원을 수리하여 E에게 퇴사일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은 2020. 8. 1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2020. 8. 1.부터 2020. 8. 14.까지의 임금 3,198,924원이 미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산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C의 상장 폐지 우려로 인하여 일부 근로자들을 2020. 5. 1.경부터 C과 M에 겸직하게 하였던 점, ② E도 2020. 4. 28. M에 겸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한다는 겸직동의서를 작성하였고, 2020. 5. 1. C, M과 사이에 연봉을 4,250만 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던 점, ③ 한편 위와 같이 두 회사에서 겸직하다가 퇴직한 임직원들은 C에서 재직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고, M에서 재직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M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각각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이 C, M에서 2020. 8. 14.까지 각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각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2,9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