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766
판결선고
202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년 7월 임금 4,166,6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2.부터 2021. 7.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443,5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급여명세서(21년 5월 ~ 7월), 퇴직금 산정, 급여통장거래내역, 2021년 1월분 급상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진정인 출퇴근내역, 4대 보험료 정산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가 제공한 근로와 관련하여 최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하였으므로 D이 부담하여야 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액 8,856,860원 및 D가 근무기간 중 잦은 지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시간 상당의 임금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D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C 주식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받을 때까지 D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먼저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제공한 근로와 관련하여 최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가 (D가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21. 11.경에서야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C 주식회사가 D에 대하여 근로소 득원천징수액 상당의 채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D가 C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 3개월이 훨씬 지난 이후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D가 지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시간 상당의 임금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의 출퇴근 기록상 D가 자주 지각하거나 수회 결근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나 퇴근 시간에 대한 기록은 없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수회 출근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그 동안 D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주의, 경고 등 징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의 2021년 7월 급여명세서에도 임금 전액을 기재하였을 뿐, D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그 주장 채권을 밝히거나 그 채권에 근거하여 상계 내지 공제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주식회사가 D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거나 D에 대하여 임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C 주식회사가 D에 대하여 8,856,860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2가소38161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문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