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2나4517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7,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법과 대학 소속 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출강에 관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2014. 1. 2.경 아래 제4조 제1항의 ’책임시간‘을 연간 15시간에서 연간 18시간(학기당 9시간)으로 개정하여 2014. 3. 1.부터 개정된 내규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총장이 정한 정년직 전임교원에 대한 ‘책임시간 미달성 교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은 ‘미달 강의시수×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의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2016. 11. 16. 이 사건 기준을 ‘미달강의시수×16주×시간강사료 52,000원×미달지속학기수’의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시행하였다.

라.

개정된 이 사건 내규상의 책임시간(학기당 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2014년 2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5학기 동안 담당한 강의시간 및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마.

피고는 위 표의 미달시간에 대하여 각 급여차감시기에 변경된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차감금액을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였는데, 위 표 순번 1의 경우 피고가 산정한 차감금액은 19,968,000원이나 급여부족으로 10,035,160원만이 차감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