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17,4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2023. 1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법과 대학 소속 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의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및 출강에 관한 내규(이하 ’이 사건 내규‘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고, 피고는 2014. 1. 2.경 아래 제4조 제1항의 ’책임시간‘을 연간 15시간에서 연간 18시간(학기당 9시간)으로 개정하여 2014. 3. 1.부터 개정된 내규를 시행하였다.
이 사건 내규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총장이 정한 정년직 전임교원에 대한 ‘책임시간 미달성 교원에 대한 급여 미지급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고 한다)‘은 ‘미달 강의시수×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의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었는데, 피고는 2016. 11. 16. 이 사건 기준을 ‘미달강의시수×16주×시간강사료 52,000원×미달지속학기수’의 방식으로 산정한 급여를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시행하였다.
개정된 이 사건 내규상의 책임시간(학기당 9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2014년 2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5학기 동안 담당한 강의시간 및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위 표의 미달시간에 대하여 각 급여차감시기에 변경된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산정한 차감금액을 원고의 급여에서 차감하였는데, 위 표 순번 1의 경우 피고가 산정한 차감금액은 19,968,000원이나 급여부족으로 10,035,160원만이 차감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4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임금지급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바, 이를 주위적으로 임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임금지급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성질상 모두 선택적 청구의 관계에 있으나,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병합의 형태로 소송 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등 참조), 위 각 청구를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관계로 보아 원고가 붙인 순서(주위적 임금지급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 예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판단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임금지급 청구
이 사건 내규 및 이 사건 기준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내규가 2014. 1. 2. 개정된 것과 이 사건 기준이 2016. 11. 16. 변경된 것은 모두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을 급여에 대하여 개정 전 이 사건 내규와 변경 전 이 사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 전 이 사건 내규에 따르면 원고가 2014년도 2학기부터 2016년도 2학기까지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시간은 총 9시간이고, 이로 인하여 차감되어야 할 급여의 액수는 변경 전 이 사건 기준에 따라 7,488,000원(=9시간×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인바, 피고가 개정된 이 사건 내규와 변경된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원고의 급여에서 이미 차감한 금액 합계 59,904,000원에서 위 7,488,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2,416,000원(=59,904,000원-7,488,000원)은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4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에서 위 52,416,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52,41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이 법원에서 추가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고의로 근로기준법 제43, 94조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위 52,416,000원을 차감하여 지급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52,41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한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을 정한 이 사건 내규와 내규상 책임시간에 미달할 경우의 미지급 급여 산정방식에 관하여 정한 이 사건 기준은 모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사용자가 종전의 취업규칙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취업규칙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기득권·기득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게 저하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7898 판결 참조).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에 따라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이 연간 15시간에서 18시간으로 증가되었고,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에 따라 책임시간 미달시 차감 급여 산정방식이 ‘미달강의시수×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에서 ‘미달강의시수×16주×시간강사료 52,000원×미달지속학기수’로 변경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책임시간이 증가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미달된 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가 삭감되므로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으로 인하여 급여 삭감의 가능성이 커졌고,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에 따라 차감될 급여 산정 시 기존 산식에 ‘미달지속학기수’를 추가로 곱하게 되어 급여 삭감의 폭이 최대 4배까지 확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은 모두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과 함께 전임교원의 책임시간 증가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모든 전임교원에 대하여 연구실적에 따라 책임시간을 12시간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신임 전임교원에 대하여 연구실적과 무관하게 연간 책임시간을 일률적으로 12시간으로 감면하는 제도들을 신설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이나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가 수당의 지급이나 연구실적에 따른 책임시간의 감면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고 급여 삭감 가능성 및 폭이 확대된 불이익이 완전히 상쇄된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러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같은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 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을 요하고,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장 전체 또는 기구별·단위 부서별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의 의사를 모으는 회의방식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4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에 관하여 C대학교 전임교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위 전임교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은 고등교육법을 준수하였고 원고가 위 개정 및 변경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이상 고등교육법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C대학교 전임교원들의 노동조합에 상응하는 단체인 교수협의회의 동의가 있었고, 설령 위 교수협의회가 노동조합에 상응하는 단체라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내규의 적용대상인 전임교원들이 위 교수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 교수협의회의 승인 의결로써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3, 25 내지 32,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교수협의회는 ‘피고 학교에 재직 중인 정년직 전임교수로서 협의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정년직 전임교수의 권익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피고와 학교 운영에 관하여 협의해온 사실, 위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 내규의 개정 내지 변경에 관하여 피고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2014. 8. 29. 2014학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을 승인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대학교 교수협의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교수의 주체적 참여를 통하여 교수의 권익 향상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 위 교수협의회의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어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 교수협의회의 설립취지나 목적, 의결방식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교수협의회의 실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2>가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거나, 위 교수협의회의 동의로써 노동조합의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거나, 위 교수협의회의 승인 의결을 전체 전임교원 간의 회의방식에 의한 전임교원 과반수의 동의와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에 관한 C대학교 전임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동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급여구조의 불합리를 시정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란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반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와 절차적 권리로서 동의권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 당시 관계 법령이나 근로관계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위 개정이나 변경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고 나아가 전임교원들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피고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대학교 전임교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위 개정이나 변경에 반대하는 등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은 효력이 없으므로,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차감될 원고의 급여금액은 개정 전 이 사건 내규와 변경 전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4년도 2학기부터 2016년도 2학기까지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미달시간은 총 10.5시간<3>이고, 이로 인하여 차감되어야 할 급여의 액수는 8,736,000원(= 10.5시간×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개정된 이 사건 내규와 변경된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원고의 급여에서 이미 차감한 금액 합계 49,971,160원<4>에서 위 8,73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235,160원(=49,971,160원-8,7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 1학기부터 2018년 1학기까지 차감된 임금 합계 30,003,106원에 대한 원고의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2017년 1학기에 차감된 임금채권 10,035,160원의 변제기가 2017. 6.경이고 위 10,035,160원 중 3,744,000원(=2014년 2학기 미달시간 4.5시간×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은 차감되어야 할 급여 액수인 사실, 2017년 2학기에 차감된 임금채권 9,984,000원의 변제기가 2017. 10.부터 2017. 12.경까지이며 위 9,984,000원 중 1,248,000원(=2015년 1학기 미달시간 1.5시간×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은 차감되어야 할 급여 액수인 사실, 2018년 1학기에 차감된 임금채권 9,984,000원의 변제기가 2018. 3.경이고 위 9,984,000원 중 1,248,000원(=2015년 2학기 미달시간 1.5시간×16주×시간강사료 52,000원)은 차감되어야 할 급여 액수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각 임금채권의 변제기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정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10. 21. 이 사건 소를 제기<5>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각 임금채권 중 합계 23,763,160원[=(10,035,160원-3,744,000원)+(9,984,000원-1,248,000원)+(9,984,000원-1,248,000원)]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시효로 소멸한 부분을 공제한 17,472,000원(=41,235,160원-23,763,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급여차감일 다음날인 2019.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개정된 이 사건 내규 및 변경된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원고의 급여를 차감하여 차감된 금액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미지급 임금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내규의 2014. 1. 2.자 개정 및 이 사건 기준의 2016. 11. 16.자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되어 효력이 없음에도 개정된 이 사건 내규나 변경된 이 사건 기준을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9조 및 제114조의 벌칙에 처해질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행사도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임금채권이나 기타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멸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없었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고의·과실로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임금지급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에 대하여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에서 인용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아(재판장) 송영환 김동현
각주1) 3시간×16주×52,000원×4학기
각주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각주3)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후략)
각주4) 2014년 2학기 4.5시간(=책임시간 15시간/2-담당시간 3시간)+2015년 1, 2학기 3시간(=책임시간 15시간-담당시간 12시간)+2016년 1, 2학기 3시간(=책임시간 15시간-담당시간 12시간)
각주5) 위 1의 라, 마항 참조.
각주6) 원고는 2021. 7. 28. 위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인지를 보정하여 이 사건이 소송으로 이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조정신청을 한 때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민사조정법 제36조, 제27조).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45175
판결선고
2023. 11. 2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